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문기술지원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전문기술지원기관국방부장관전문기술지원기관이국방정보화사업대통령령지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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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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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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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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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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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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