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전문기술지원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전문기술지원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술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된 경우
3.그 밖에 전문기술지원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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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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