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정보사회에 걸맞은 선진정예강군 육성과 국방정보기술의 선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비상대비에 관한 법률효율적관리등국방정보자원국방부장관필요하다고효율적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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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기관 및 부대에 대한 정보자원운용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ㆍ전략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효율적관리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요 국방정보통신망 및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관리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효율적관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통합관리를 전담하게 하거나 조직 및 인력을 특별 편성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정보자원관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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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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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국방정보자원의 도입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7 시행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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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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