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유통센터 등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5-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유통센터 등의 지원전통주사업필요하다고유통센터유통구조개선사업소비구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2.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3.전통주 등의 소비구조 다양화 등을 통한 판매촉진 활성화 사업
4.그 밖에 전통주 등의 유통 효율화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통주 등의 포장 개선 및 규격출하에 관한 사업. 전통주 등의 유통구조 개선사업.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1 시행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