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1.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3.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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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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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제1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제12조 ·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제13조 · 부지 외의 설치 등제14조 ·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5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신청 절차 등제17조 · 경미한 등록사항 변경제18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행정처분기준제19조 ·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산정제19조의2 ·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 사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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