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국가기술자격법하ㆍ폐수처리수기술관리인온배수재이용사업자재이용시설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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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또는 수질환경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1년 이상 그 분야 실무에 종사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9>
②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17, 2020.2.24>
1.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2.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검사를 정확히 하고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할 것
3.제14조제4항에 따른 수질관리 결과 용도별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에게 통보할 것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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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마다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물 재이용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 재이용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3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등)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서(圖書)를 첨부하여 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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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승인 신청제11조 · 공공하수도관리청 외의 자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 인가신청제12조 · 경미한 인가사항 변경제13조 · 부지 외의 설치 등제14조 ·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15조 ·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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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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