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25조의2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사법원법」 제68조의4제6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2(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의 집행)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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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항고권의 회복청구제22조 · 특별항고제23조 ·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집행제24조 · 감치의 기간의 계산제25조 · 감치의 집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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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사건기록 등제27조 · 항고사건등의 접수와 사무분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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