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①법원은 제94조에 따른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거나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하는 경우 법원은 다시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관리인의 사임허가 또는 해임 절차에 관하여는 제44조의11을 준용한다.
제94조의2(관리인의 사임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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