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의2(전자문서의 접수통지) 법 제9조제4항에서 정한 전자문서 접수사실의 전자적 통지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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