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다시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③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