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조사기관등의 공익신고 처리)
①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그 공익신고를 다른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조사기관등에 다시 이첩 또는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②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거나 제1항에 따라 다른 조사기관등으로부터 공익신고를 다시 이첩 또는 송부받은 조사기관등은 조사ㆍ수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③제2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해야 한다. <개정 2021.10.19>
1.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등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
2.조사ㆍ수사 종료 후 처리 방향
3.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4.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5.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④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으로 이첩 또는 송부한 공익신고의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조사기관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