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 (공익신고의 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4-08-07공포 · 2024-07-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공익신고의 이첩공익신고공익신고자위원회필요성이신분공개인적사항있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2.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2. 조문 관계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8-07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