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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 · 공익신고의 이첩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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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위원회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등에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1.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기관
2.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과 관련 기관은 공익신고가 한꺼번에 처리되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이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0.16>
1.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2.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게 하는 경우(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봉인ㆍ보관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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