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공익신고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공익신고를 받은 사항이 이첩 또는 종결 처리의 대상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로서 조사기관등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를 조사기관등에 송부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익신고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공익신고자가 제출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송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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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9조공익신고의 이첩
- 함께 인용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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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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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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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송부하는 경우 신고자의 신상정보를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등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침해행위 여부가 불명확한 신고사항을 공공기관에 송부할 때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인적사항을 제외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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