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9조의2 (보호ㆍ지원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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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의 공공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제12조에 따른 비밀보장에 관한 사항
2.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3.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 요구에 관한 사항
4.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에 관한 사항
5.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관한 사항
6.제2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7.제26조의3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제27조에 따른 구조금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안내 대상,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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