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9조의2 (손해배상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3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불이익조치로 인하여 공익신고자등이 입은 피해 규모
3.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해당 불이익조치로 인하여 받은 형사처벌의 정도
5.불이익조치의 유형ㆍ기간ㆍ횟수 등
6.불이익조치를 한 자의 재산상태
7.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공익신고자등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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