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5조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조직 및 교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고,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6.5>
②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전임교원 및 조교를 각각 학과 또는 학부에 두는 전공별로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원활한 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및 시간강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에 관하여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④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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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교육부 -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범위(「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 등)
고등교육법상 학교에서 겸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상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55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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