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 (회의록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공포 · 2024-10-22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자력의 생산과 이용에 따른 방사선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회의록의 작성 등회의록녹음기록발언제13의2조작성ㆍ보존과위원회규칙속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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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회의록은 회의 종료 후 긴급한 회의가 소집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회의일까지 공표한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작성ㆍ보존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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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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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회의록은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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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