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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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과태료 부과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동시에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과태료 금액을 합산한다. 다만, 과태료를 합산한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500만원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제3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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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7조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사업제28조 · 지정취소 등제29조 · 권한의 위탁제30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0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