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10조 및…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한 핵심뿌리기술의 목록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2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과태료부과의사유에해당하는위반행위가동시에둘이상있는경우에는각각의 위반행위에해당하는과태료금액을합산한다. 다만, 과태료를합산한금액이500 만원을초과하면500만원으로본다. 나. 위반행위의횟수에따른과태료기준은최근1년간같은위반행위로과태료처분 을받은경우에적용한다. 이경우적용기준일은위반행위에대한과태료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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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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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