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란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6.30>
②법 제7조제3항제1호의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으로 한다.
③법 제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장
2.그 밖에 뿌리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법 제7조제3항제2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뿌리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