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 (수사기관의 지급정지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8-03대통령령소관 · 경찰청,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8,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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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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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하려는 수사기관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지급정지요청서(수사기관용)를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지급정지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의 성명, 사기이용계좌등의 계좌번호 또는 계정정보, 피해내역, 지급정지 요청사유 및 수사관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지급정지를 요청한 수사기관은 그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제1항 본문에 따른 요청서류를 해당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수사기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피해자ㆍ피해자산통지서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30영업일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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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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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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