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외식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의2 삭제 <2026.3.24>
2. 조문 관계도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지 아니하고 음식점 등에서 음식을 사서 이루어지는 식사형태를 말한다. 2. "외식상품"이란 외식을 위하여 판매가 가능하도록 생산한 제품 및 외식과 관련된 서비스, 교육훈련, 운영체계, 상표ㆍ서비스표 등을 말한다. 3. "외식산업"이란 외식상품의 기획ㆍ개발ㆍ생산ㆍ유통ㆍ소비ㆍ수출ㆍ수입ㆍ가맹사업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련시설 9. 외식산업 관련 전문교육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외식산업 관련 학원 10. 법 제12조에 따라 외식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 11. 그 밖에 외식과 관련된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및 외식사업자의 사내교육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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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