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6.23>
1.지적재조사지구의 현황
2.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지적재조사측량에 관한 시행계획
4.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에 따른 홍보
5.그 밖에 지적소관청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지적소관청은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ㆍ도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