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