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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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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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수당 등제25조 · 운영세칙제26조 · 지적재조사기획단의 구성 등제27조 · 공개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8조 · 공개시스템 입력 정보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