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적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무
2.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사무
3.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현황조사서 작성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적확정예정조서 작성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조정금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에 관한 사무
6.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새로운 지적공부의 작성에 관한 사무
7.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