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의2조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2공포 · 2025-04-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시ㆍ도소방심리지원단중앙중앙소방심리지원단제10의2조지방자치단체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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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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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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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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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