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의2조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서비스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 설치 등시ㆍ도소방심리지원단중앙중앙소방심리지원단제10의2조지방자치단체소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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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 및 자살 예방 등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소방청에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을, 시ㆍ도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둘 수 있다.
②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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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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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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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 및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2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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