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공포일 2026-02-0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방부 · 총 27조
민간위탁진료 업무 훈령 · 훈령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6-02-01 · 시행 2026-02-01 · 조문 2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간위탁진료 중 비용 지원이 수반되는 진료의 유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보건의료체계 내에서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고 군인의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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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7개)
제1조 목적제10조 응급성 인정에 따른 위탁치료제11조 격오지 부대 근무자에 대한 위탁치료제12조 특별승인 위탁치료제13조 자율진료비제14조 진료비 지급제15조 간병비 지급제16조 상급병상사용료 지급제17조 구급차 이용료 지급제18조 위탁검사의 요건제19조 위탁검사의 대상제2조 정의제20조 위탁검사의 범위제21조 위탁검사의 절차제22조 위탁검사 비용의 부담제23조 위탁조제의 요건제24조 위탁조제의 대상제25조 위탁조제의 절차제26조 위탁조제 비용의 부담제27조 재검토기한제3조 위탁진료비 지원 대상제4조 위탁진료비 청구권의 소멸시효제5조 위탁진료비 심의제6조 위탁진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제7조 위탁진료비 지급내역 관리제8조 위탁치료의 종류제9조 군병원 진료능력 초과로 인한 위탁치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