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초ㆍ중등교육법자살예방교육내용상담기관ㆍ단체ㆍ시설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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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살예방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나.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다.그 밖에 생명존중에 대한 건전한 가치함양에 필요한 내용
2.생명지킴이 교육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자살문제와 현황
나.자살위험요인과 자살경고신호
다.자살위기 대응 기술
라.그 밖에 자살위기 방지 및 대응에 필요한 내용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다만,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ㆍ통합하여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자살예방 교육: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 다만, 자살예방 교육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살예방교육 우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의 교육을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기관ㆍ단체ㆍ시설 내에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2.자살예방 상담: 전화상담, 인터넷을 이용한 상담 또는 개별면담의 방법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교육의 실시 결과를 제출하려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교육 결과를 제출받은 주무부처의 장은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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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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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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