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자살예방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른 기관ㆍ단체 및 시설과 같은 조 제4항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보급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제1항에 따른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법 제12조의4에 따른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4.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자살예방 상담ㆍ교육에 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및 시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를 지원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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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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