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의3조 (승인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승인의 취소유치승인대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스포츠기구제6의3조취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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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제6조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받은 사항과 다르게 국제스포츠기구의 장에게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국제스포츠기구 임직원 등 대회 유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대회 유치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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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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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회 유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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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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