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영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1.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자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 산림 분야 대학(숲해설가, 숲길등산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유아교육 분야 대학(유아숲지도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나.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요소 | 지정기준 1. 일반기준 | 자연림 또는 인공적으로 조성한 산림(공원을 포함한다)을 10만㎡ 이상 소유 또는 임대할 것 2. 기본시설 | 가. 강의실은 교육인원 1명당 1㎡ 이상일 것 나. 실내실습장은 교육인원 1명당 1.2㎡ 이상, 총전용면적 100㎡ 이상 이상일 것. 다만, 2개소 이상의 실내실습장이 있는…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산림교육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