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의2조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알린소방공무원소방청장통지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자우편ㆍ전화ㆍ문자전송 등 소방공무원이 통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1.해당 소방공무원에게 알린 사실
2.알린 시기
3.알린 방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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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소방공무원(소방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1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제9의2조 ·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9의3조 ·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10조 · 소방보건의의 자격 등제11조 · 복지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1의2조 ·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통지 시기ㆍ방법ㆍ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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