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위촉위원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분과위원회 위원장위원분과위원회 위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③법 제9조제3항제1호에 따라 분야별로 위촉된 위원(이하 이 항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소관 분야별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다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④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겸임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각각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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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건 분과위원회, 안전 분과위원회 및 복지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겸임한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제3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실태조사제4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제5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6의2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중앙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8조 ·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제9조 · 보건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등제9의2조 · 중앙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제9의3조 ·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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