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의3조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소방기본법시ㆍ도소방심리지원단심신건강소방공무원시ㆍ도지사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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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1.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를 위한 지원사업 및 재원조달
3.소방공무원 심리지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그 밖에 소방공무원의 심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②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ㆍ도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한다.
③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원은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임명해야 한다.
④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단장은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신건강 안정과 치료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5년마다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방법 등에…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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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ㆍ도 소방본부(「소방기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소방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소방심리지원단을 둔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 제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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