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4조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낚시터업 등록을 하려는 수면의 임대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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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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