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낚시터업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낚시터업의 허가수산업협동조합법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내수면어업법수산자원관리법수산업법양식산업발전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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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낚시터의 명칭
2.낚시터 관리선
3.낚시터의 수면에 설치된 부유형(浮游型) 및 고정형(固定型) 시설물(이하 "수상시설물"이라 한다)
4.낚시터의 최대수용인원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22>
1.「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지구별수협,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에 따른 어업인단체, 그 밖에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있는 지역의 농업인 또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
2.낚시터업을 5년 이상 경영하였거나 이에 종사한 자 또는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받은 자
3.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나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산업 발전에 관한 경험과 실적이 있는 자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된다. <개정 2020.8.26>
1.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수생태계 보전 및 수산자원 보호와 관련하여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내수면어업법」(해당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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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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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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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