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조 (낚시 대상 수산동물)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낚시 대상 수산동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산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頭足類)
2.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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