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의2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2020.2.18>
②법 제45조의2제2항에서 "명칭, 소재지, 검정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0.2.18>
1.검정기관의 명칭
2.검정기관의 대표자
3.검정기관의 소재지
4.검정대상
5.제1항의 지정기준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장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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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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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구분 | 지정기준 1. 조직 | 가. 검정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시험ㆍ검사 등의 품질 및 안전성 검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검정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것 나. 해당 법인 또는 단체가 검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검정 업무가 불공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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