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1조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낚시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사업
2.낚시의 저변 확대를 위한 낚시문화 홍보 사업
3.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4.쾌적하고 안전한 낚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5.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
6.낚시 대상 어종의 개발ㆍ관리 및 외래 도입 어종의 이용을 위한 연구 사업
7.그 밖에 낚시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사업
②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낚시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3.25>
1.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낚시인과 낚시 관련 업자 등의 권익보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일 것
2.제1호의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낚시 관련 전문 인력을 보유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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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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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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