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0조 (미끼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미끼기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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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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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미끼의 종류별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미끼의 종류 | 특정물질의 함량기준 1. 가공미끼[어분(생선가루)ㆍ감자전분 등 동물성ㆍ식물성 물질을 주원료로 하여 열처리ㆍ혼합 등의 제조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 가. 다음의 물질은 가공미끼의 원료 등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1) 인체 또는 수산동물 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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