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8조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공동영업구역의 지정수산업법공동영업구역해양수산부장관관할지정할협의회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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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구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협의회에서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1.10>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구역에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낚시어선업의 신고를 한 낚시어선업자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장 또는 경기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동영업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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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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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사이에 협의회를 구성하여 공동영업구역에 관한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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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