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9조 (출항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출항의 제한)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의 출항제한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2, 2018.4.17, 2019.2.8, 2024.2.6>
1.「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초당 풍속 12미터 이상 또는 파고(波高) 2미터 이상으로 예보가 발표된 경우
2.「기상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호우ㆍ대설ㆍ태풍ㆍ강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특보 또는 같은 영 제9조제4항 각 호에 따른 태풍ㆍ풍랑ㆍ폭풍해일에 관한 해양기상특보가 발표된 경우
3.기상청장이 제2호에 따른 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표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한 정보를 발표한 경우
4.안개 등으로 인하여 해상에서의 시계가 1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5.일출 전 또는 일몰 후. 다만, 별표 4 제1호카목 및 타목에 따른 설비를 갖추고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영업을 제한하지 않는 시간대에 영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항신고기관(이하 "출입항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해상상황의 급작스런 악화 등으로 인하여 낚시어선의 출항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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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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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낚시어선이 갖추어야 하는 설비
구분 | 설비 1. 안전·구명설비 | 가. 최대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이 중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나. 최대승선인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다. 지름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인 구명줄 1개 이상 라.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신고기관 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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