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수산업법내수면어업법선박직원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낚시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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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9.2.8, 2020.2.18>
1.낚시어선이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으로서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일 것
2.낚시어선이 선령(船齡) 20년 이하인 목선(木船)이거나 선령 25년 이하인 강선(鋼船)ㆍ합성수지선ㆍ알루미늄선일 것
3.낚시어선에 별표 4에 따른 설비를 갖출 것
4.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를 받았을 것
5.낚시어선의 선장은 다음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소형선박 조종사 면허 또는 그 상위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받았을 것
나.「선박직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이거나 120일 이상의 선박 출입항 기록을 보유할 것
6.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할 것(최초로 낚시어선업을 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개정 2015.12.30>
1.어선번호
2.어선의 명칭
3.총톤수
4.주 영업장소 및 영업시간
5.선적항(船籍港)의 명칭
6.어업허가번호 또는 관리선 지정번호
7.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여부와 가입한 낚시어선의 최대승선인원(어선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
8.낚시어선업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9.낚시어선의 선원 중 「선박직원법」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와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신고사항"이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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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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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말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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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