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3-25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03-2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낚시 대상 수산동물
- 제3조 · 낚시제한기준
- 제4조 ·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 제5조 ·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 제6조 · 낚시인 안전의 관리
- 제7조 · 낚시터업의 허가
- 제8조 ·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 제9조 · 허가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 제10조 · 수면 등 이용의 협의
- 제11조 ·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 제12조
- 제13조 · 낚시터업의 변경등록
- 제14조 · 등록의 유효기간 단축 사유
- 제15조 · 방류 금지 어종 등
- 제16조 · 낚시어선업의 신고요건 등
- 제17조 · 영업구역
- 제18조 · 공동영업구역의 지정
- 제19조 · 출항의 제한
- 제20조 · 미끼기준
- 제21조 · 낚시 관련 산업 등의 지원ㆍ육성
- 제22조 · 보험 등 가입
- 제23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2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8의2조 · 운항규칙
- 제21의2조 · 검정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24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