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해양수산부장관권한검정기관전문교육국립수산과학원장낚시터업자와낚시어선업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22>
1.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2020.2.18>
1.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2.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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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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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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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