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3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6.11.22>
1.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2.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검정 업무의 정지
3.법 제51조제5호에 따른 청문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 이수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낚시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2020.2.18>
1.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우수낚시터의 지정
2.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위촉
3.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4.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과 낚시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과 위탁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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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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