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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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종류 기준 1. 낚시 인의 안 전에 필 요한 시 설ᆞ장 비 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ᆞ 장비 1) 구명부환(救命浮環) 및 구명 줄 추락사고 발생 시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 2) 소화기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방 지 및 진압에 적합할 것 3) 붕대, 거즈 등 구급약품 부상당한 낚시인에…
구분 종류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 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에 따른 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 출시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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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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