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8조 (낚시터업의 허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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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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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기준
구분 | 종류 | 기준 1. 낚시인의 안전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 가. 낚시터에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 1) 구명부환(救命浮環) 및 구명줄 | 추락사고 발생 시 낚시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적합할 것 2) 소화기 | 화재사고 발생 시 화재의 확산 방지 및 진압에 적합할 것 3) 붕대, 거즈 등 구급약품 | 부상당한…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구분 | 종류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라.…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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