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5조 (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낚시도구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낚시도구의 종류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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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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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낚시도구별 유해물질의 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낚시도구의 종류 | 유해물질명 | 용출 허용기준(㎎/kg) 낚싯봉, 낚싯바늘, 낚시찌, 낚싯줄 | 납(Pb) | 90 이하 비소(As) | 25 이하 크로뮴(Cr) | 60 이하 카드뮴(Cd) | 75 이하 비고 1. 낚싯바늘 및 낚시찌의 경우에는 금속재료를 추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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