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4조 (낚시통제구역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법 제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낚시통제구역의 명칭
2.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
6.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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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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