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1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원상회복필요수면해양환경이나해양생태계국방이나자연재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그 밖에 해양환경이나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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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이나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의 대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재사용하여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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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