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3조 (낚시터업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낚시터업의 변경등록)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ㆍ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한다)를 이용하여 어류ㆍ패류ㆍ갑각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동물을 낚는 행위를 말한다. 2. "낚시인"이란 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거나 낚시를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3. "낚시터"란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8조(공동영업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그의 관할 수역과 연접한 다른 시ㆍ도지사의 관할 수역을 법 제27조 단서에 따른 공동영업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ㆍ…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제1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업의 공동영업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낚시인의 안전과 편의 및 낚시터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립수산과학원에 위임한 사항 중 검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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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낚시터의 위치와 구역. 낚시터의 명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6 시행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