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15조 (방류 금지 어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류 금지 어종은 다음 각 호의 어종을 말한다. <개정 2015.2.16>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에 해당하는 어종
2.「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어종
3.「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22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移植)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어종
②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물환경 보존의 한계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16>
1.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라목1)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을 유지할 것
2.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의 수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제3호나목2)에 따른 생활환경 기준 중 "약간 나쁨" 이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유지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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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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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수산물의 안전성보장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구분 | 종류 1.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수산물의 안전성보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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