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6조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생태계교란사육ㆍ재배생물유예사육시설지방환경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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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시설 평면도 및 사진
4.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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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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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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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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