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6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9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용처 및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적은 서류
2.사육 또는 재배 유예기간의 종료 후 해당 생태계교란 생물의 처분 계획서 또는 법 제2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목적의 사육ㆍ재배 이행계획서
3.사육 또는 재배시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가.시설의 위치 및 주변지역 특성
나.시설의 규모 및 구조
다.시설 평면도 및 사진
4.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그 밖에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10서식의 생태계교란 생물 사육ㆍ재배 유예 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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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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