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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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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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