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생물자료국립생태원장위해성평유입주추가적인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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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요청받은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생물학적ㆍ생태적 정보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한 경우
2.수입ㆍ반입 승인을 신청한 이후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위해성에 대한 새로운 과학적 증거 등이 발표되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립생태원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이 자료를 보완하지 않거나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장은 위해성평가 결과 해당 유입주의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국립생태원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분기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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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30일 이내에 자료를 보완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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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