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사용계획서
2.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수송계획서
4.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국외반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보호할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생물자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생물자원(이하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라 한다)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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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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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제9의2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제9의3조 ·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제11조 ·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제11의2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11의3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11의4조 ·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제11의5조 ·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제11의6조 · 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제12조 · 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제13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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