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2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16>
1.사용계획서
2.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수송계획서
4.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은 서류
5.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을 적은 서류
6.수입등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해당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처분 계획서
7.수입등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수입등 신고 확인서를 제1항의 신고자에게 발급하고 이를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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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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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